요양원 창업을 검토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수익성입니다.
“입소자가 모두 차면 한 달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
“직원 월급과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얼마가 남을까?”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할 만큼 수익이 나는 사업일까?”
최근 노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요양원, 실버타운,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학원도 늘면서, 기존 교육시설을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건물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요양원 사업에 적합한 건물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건축물대장과 기존 요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연면적과 수용인원만 알면 수익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요양원은 매출보다 인건비 계산이 훨씬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의 예상정원만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에 따라 필요한 직원 수와 예상매출, 인건비, 월 운영수익까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건물 연면적과 운영조건을 입력하면 예상정원, 필요인력, 매출과 운영수익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료 엑셀파일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떻게 매출이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의 법적 명칭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식사, 목욕, 간호, 기능회복과 신체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처럼 객실을 임대해 매출을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이 주요 매출을 구성합니다.
요양원의 월매출은 주로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입소자 수
-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 등급별 시설급여 수가
- 월평균 이용일수
- 식비 등 비급여 항목
매출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정원이 늘어날수록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요양원 예상정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일정한 시설 연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면적이 1,848㎡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848㎡ ÷ 23.6㎡ = 약 78.3명
소수점 이하를 제외하면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약 78명의 정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3.6㎡는 침실만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소자가 사용하는 침실을 비롯해 복도, 식당,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프로그램실과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공용·부대공간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개념입니다.
- 침실
- 복도·계단·승강기 공간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세면장·목욕실
- 프로그램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 공간
- 사무실과 직원 공간
- 세탁실·창고 등 부대공간
별도로 침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을 23.6㎡로 나눈 숫자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1차 예상정원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정원은 평면도에 침실과 필수시설을 배치하고 복도 폭, 창문, 피난 동선, 소방시설, 승강기, 장애인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됩니다.
정원이 결정되면 필수인력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요양원은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입소인원과 시설 규모에 따라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요양보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종 | 계산기 적용 방식 |
|---|---|
| 시설장 | 1명 |
| 사무국장 | 계획정원 50명 이상이면 1명 |
| 사회복지사 | 기본 1명 |
| 간호인력 | 계획정원 ÷ 25, 소수점 올림 |
| 요양보호사 | 계획정원 ÷ 2.1, 소수점 올림 |
| 물리·작업치료사 | 1명 |
| 사무원·관리인 | 계획정원 50명 이상이면 각각 1명 |
예를 들어 계획정원이 78명이라면 계산기에서는 간호인력 4명과 요양보호사 38명이 필요하다고 계산됩니다.
여기에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과 관리인 등의 인건비가 더해집니다.
급식과 세탁을 직영한다면 영양사, 조리원과 위생원 등의 인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계산기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적법한 급식·세탁 위탁운영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위탁계약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개원 전에 관할기관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수익은 왜 인건비에서 결정될까?
요양원은 입소자가 늘어나면 시설급여와 비급여 매출도 함께 증가합니다.
문제는 입소자가 늘어날수록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인원을 넘어가는 순간 직원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소자 한두 명의 차이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야간근무와 대체인력 비용까지 함께 반영해야 실제 인건비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직원을 모두 준비했는데 입소율이 70%에 머문다면 매출은 줄어들어도 시설장과 주요 직원의 급여, 공과금과 관리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반대로 입소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고정비 부담이 분산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수익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력을 무리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력배치기준을 지키면서 다음과 같은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소율 관리
건물과 인력을 준비해 놓고 빈자리가 많으면 고정비 부담이 커집니다. -
등급별 입소자 구성 확인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구성에 따라 평균 시설급여 수가가 달라집니다. -
급식·세탁의 직영과 위탁 비교
직영 인건비와 전문업체의 실제 위탁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
청구 누락 방지
청구 가능한 급여와 가산항목을 놓치지 않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산수익을 미리 매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구매와 에너지 관리
식재료, 위생용품, 소모품과 냉난방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차이가 누적됩니다. -
필수인력 경계구간 확인
입소자 증가로 직원 한 명을 추가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추가매출과 추가인건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요양원 수익성 엑셀 계산기 무료배포
요양원 사업성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간단한 엑셀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운영조건을 입력하면 예상정원, 필요인력, 월매출과 운영수익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파란색 입력칸만 수정하면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용 예상정원
- 평균 입소자 수
- 직종별 필요인력
- 월 인건비와 추가 부담액
- 등급별 시설급여 매출
- 비급여 매출
- 월 운영비
- 월·연간 운영잉여
본 계산기는 요양원 사업의 초기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설치 가능 정원과 인력배치기준은 건물 구조, 침실 면적, 공용공간, 소방시설, 피난 동선, 승강기,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및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가와 관련 법령은 개원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계산 결과는 실제 인허가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면적만 보고 사업을 결정하면 안 된다
연면적을 23.6㎡로 나누면 예상정원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요양원 사업을 결정할 때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 용도로 요양원 설치가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상대보호구역 등 입지규제에 저촉되는지, 승강기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에 침실과 필수시설을 직접 배치해 보기 전에는 실제 허가정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양원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매매가격이나 연면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기준으로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주소, 건축물대장, 층별 면적과 현재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예상정원과 필요인력, 정상운영 수익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실제 사업 검토 시에는 개원 시점의 최신 법령과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