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얼마나 받을까? 가입조건부터 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일이 힘들어지면 농지는 자산이지만 당장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자산은 아니라는 점이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 담보로 제공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을 갖추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업소득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농지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농업인은 정확히 누구를 말할까?
작은 농지도 가능할까?
경매로 산 농지는?
종신형이면 정말 죽을 때까지 받을까?
사망하면 농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농지연금 가입조건부터 수령액, 종신형과 상속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왜 만들었을까?

평생 농사를 지은 분들 중에는 농지라는 자산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농사지은 땅을 당장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이런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11년 도입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은 있는데 생활할 현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이용해 매달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다고 농지 소유권이 바로 국가나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농지만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와 농지가 각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나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기본 담보농지 본인 소유의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2020년 이후 신규 취득 일정한 보유기간과 거주지 또는 거리 요건 확인 필요
공동소유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부 공동소유는 예외 가능
권리관계 가압류·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개발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제한될 수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누구일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경우
  •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그 밖에 농업법인 종사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연금에서는 여기에 더해 5년 이상의 영농경력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① 현재 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가?
② 인정받을 수 있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가?

어떤 농지가 농지연금 대상이 될까?

기본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농지 상황 확인할 부분
맹지·진입이 어려운 농지농기계 진출입 가능 여부
임야지만 실제 농사 중공부상 지목과 적법한 농지 전환 여부
경매·공매 취득취득시기·보유기간·거주거리
기존 대출이 있는 농지선순위 담보권과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담보 설정 제한 여부
공동소유공동소유 형태
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확정 여부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실제 이용상태와 농지 처분절차 여부

농지연금 Q&A

Q1. 1,000㎡가 안 되는 작은 농지도 가능한가요?

농지연금 자체에 단순히 1,0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최소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가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단순히 주말농장용 작은 농지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농사를 안 지어 처분대상이 된 농지도 가능한가요?

농지연금을 농지 처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당시 농업인 요건과 영농경력, 담보농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농지의 처분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영농경력이 있고 다시 실제 농업경영을 시작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맹지도 농지연금이 가능한가요?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일정한 경지정리 농지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입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농지연금 담보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적법한 농지 전환과 지목변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라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주소지와 농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6. 농지에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선순위 담보권의 규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농지 평가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7.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농지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업소득을 얻고 농지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지연금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Q8. 이미 농지은행에 임대해 놓은 농지도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농업인 및 영농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농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되어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면 담보농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거리, 권리관계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9. 종신형이면 정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종신형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평가금액이 3억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이 3억원에 도달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10. 농지가격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나요?

종신형의 경우 가능합니다.

장기간 연금을 받게 되면 누적된 연금과 이자 등이 처음 평가된 농지가격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아 있는 동안 종신형 연금이 단순히 농지가격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11. 사망하면 농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입자가 사망했다고 농지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후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정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담보를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채무를 정산하게 됩니다.

농지를 처분하고 빚을 갚은 뒤 돈이 남으면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농지를 처분해도 갚아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12.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당시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가입할 때부터 배우자 승계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농지연금은 공짜로 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아닙니다.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이 채무로 누적되고 나중에 담보농지를 통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반드시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향후 농지연금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농지자산은 있지만 매달 사용할 현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Q14. 왜 요즘 가입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늘면서 지역에 따라 실제 상담이나 가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이야기되는 대기기간이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을 생각한다면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현재 접수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농지로 한 달에 얼마 받을까?

아마 여기까지 읽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 농지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크게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매매가격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가입연령 담보농지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60세 약 31.3만원 약 62.5만원 약 93.8만원
65세 약 35만원 약 70.1만원 약 105.1만원
70세 약 39.8만원 약 79.6만원 약 119.4만원
75세 약 46만원 약 92만원 약 138만원

※ 종신정액형 예상금액을 보기 쉽게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실제 월지급액은 가입 당시 적용기준, 농지가격 평가, 지급방식, 배우자 승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농지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의 1억원·2억원·3억원은 단순한 시세나 매매가격이 아니라 농지연금에서 인정된 담보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농지가격이 2억원이라면 종신정액형 기준으로 60세에는 월 약 62만5천원, 70세에는 약 79만6천원, 75세에는 약 92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농지를 산다면?

농지연금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매입한다면 단순히 “얼마에 사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같은 2억원에 구입한 농지라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농지의 위치와 이용상태, 권리관계 등에 따라 농지연금에서 인정되는 담보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① 개별공시지가
② 예상 감정평가금액
③ 농지연금 담보농지 해당 여부
④ 농업인 요건과 5년 이상 영농경력
⑤ 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예상 월지급액

평생 일군 농지, 노후에는 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